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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참기쁨교회 규약

                                                                                                                                                             제정: 2018.01.28  

 

 

전문

우리 시애틀 참기쁨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며 공동체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 공포한다. 그러나 이 규약은 하나님 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앞설 수 없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우리 교회의 이름은 시애틀 참기쁨 교회 (SEATTLE JOY CHURCH)라 하며,
22727 WA-99 Suite 201. Edmonds, WA 98026에 소재지를 둔다. (이하 ‘우리 교회’)

제2조 (목적)

우리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로서 성경에 명시된 진리에 따라 예배, 교육, 복음전 도, 봉사 그리고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리와 정체

제3조 (근거)

우리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근거로 한다.

제4조 (정신)

우리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루도록 헌신한다.

제5조 (정체)

1. 우리 교회의 정치체제는 회중정치이다. 회중정치라 함은 교회의 모든 등록 교인이 공동의회에서 발 의, 토의, 의결하는 민주적인 처리 방법을 말한다.
2. 우리 교회는 개교회주의를 채택한다.(개교회주의라 함은 다른 교회들, 소속 지방회, 소속 총회와 우호 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다른 어떤 교회나 단체도 우리 교회를 행정적으로 지배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며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단체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제6조 (의식과 자격)

1. 우리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성찬)으로 한다.
2. 성찬의 자격은 ‘분명한 신앙고백과 가시적 신자의 삶’을 근거로 한 개인 신앙의 양심에 맡긴다.

제3장 교인

제7조 (자격 및 정회원)

1. 우리 교회 교인은 성경의 진리를 믿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는 모든 신자를 말한다.
2. 우리 교회 정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세례)를 받은 자 중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는 신자를 말한다. (침례/세례 유무를 교회 회원의 자격으로 두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과 신자 의 영적 삶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8조 (권리)

우리교회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투표권은 제28조 제2항에 따른다.

1. 교회의 회무에 참여
2. 각종 회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안건의 발의, 토의 및 의결권

4.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
5. 주의 만찬에 참여할 권리

제9조 (의무)

우리 교회는 침례와 성찬을 통해 교인의 의무를 가지며 공적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결정에 따르며 교육, 복음전도,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책임을 갖는다.

제4장 조직 제1절 담임목사

제10조 (임무)

1. 우리 교회의 예배, 교육, 복음전도, 봉사, 심방 등의 목회활동을 하며 교회를 대표한다.
2. 우리 교회의 공동의회와 교회 리더십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의제가 담임목사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청빙)

1. 남침례교총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목사안수 후 10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로 40세이상 58세까 지의 연령 제한을 두며, 공동의회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청빙투표 찬성으로 확정한다.
2. 청빙 위원회 구성은 교회리더십과 교회리더십에서 추천하는 우리 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청빙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회 리더십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 (정년)

1. 담임목사의 최초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공동의회 참석인원 5분의 3이상의 동의에 의해 정년까지 연임 할 수 있다.
2. 담임목사는 매6년후 교회의 사정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 이내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3. 담임목사의 정년은 70세(70세가 되는 해 출생 월의 말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 (사임 및 사직)

1. 담임목사는 본인의 희망이나 정년, 교회의 요구에 의해 사직시 후임 청빙과 관계없이 사임한다.

2. 교회의 요구에 의한 사직은 교회 리더십의 재적인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공동의회 참석 인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그 직을 면한다.

 

제14조 (원로목사)

1. 우리교회에서 계속 20년 이상 시무하던 담임목사가 은퇴하여 시무를 종료할 때에는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 할 수 있다.
2. 원로목사 추대는 교회 리더십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하고, 공동의회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 로 결정한다.

 

제4장 조직 – 제2절 직분

 

제15조 (장로)

1. 장로는 우리교회를 섬기며 담임목사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도록 교회의 제반 운영을 담당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담임목사의 목회사역을 돕는데 그 임무가 있다.
2. 타 교회에서 전입해 온 장로는 협동장로로 예우하고, 본교회의 시무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리더십 에서 심의, 결정을 거쳐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상정해서 공동의회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장로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4. 장로의 정년은 70세(7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로 한다.
5. 장로의 선발 및 원로 장로 추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회 리더십에서 따로 정한다.
6. 장로는 교구, 기관, 위원회 등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

7. 장로는 임기 중이라도 교회가 인정하는 제반 사정으로 1년 이상 시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휴직 조치한다.(단 휴직 사항이 해지되는 즉시 재임명 된다.)

제16조 (권사)

1.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서 궁핍한 자와 어려운 처지의 교우를 방문하고 위로한다.
2. 권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며 기도와 전도에 최선을 다한다.
3. 권사는 50세 이상으로, 집사 임명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타교회에서 전입해 온 자는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집사로 봉사한 자로 교회 리더십의 추천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17조 (집사)

1. 집사는 복음 전도와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그 임무가 있다.
2. 집사는 30세 이상의 교인 중에서 교역자와 교회 리더십의 추천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 집사의 임기는 1년이나 특별히 면직되지 않는 한 계속 유임된다.

제18조 (명예 장로, 명예 권사)

분명한 신앙고백과 신실한 교회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권사, 집사 가운데서 70세 이상이 된 자는 교회 리더십 내에서 추천하고 그 자격을 심의한 후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명예 장로, 명예 권사로 추대한다.(예외 규정을 적용할 때는 교회 리더십에서 심의한 후 공동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4장 조직 – 제3절 교직자

제19조 (교직자)

1. 교직자라 함은 교역자 및 직원을 말한다.
2. 교역자라 함은 교회에서 상주 근무하는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및 교육전도사를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교회의 행정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0조 (청빙 및 채용)

1. 교역자의 청빙 및 채용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공동의회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협동목사, 협동전도사, 교육전도사, 인턴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교회리더십에서 결정한다.

2. 담임목사의 청빙에 관한 사항은 제 11조의 규정을 따른다.
3. 직원의 채용은 별도의 복무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보수 및 복무) 교직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 (임기 및 정년)

1. 교역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공동의회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2. 교직자의 정년은 60세(60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로 한다.
3. 담임목사의 임기 및 정년은 제12조에 따른다.

제23조 (협동교역자)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비상근 협동목사 및 협동전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조직 – 제4절 기관, 위원회 등

 

제24조 (조직의 운영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을 위하여 기관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기관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5조 (통합 부서의 설치) 각 기관과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통합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 (부서의 세부조직) 기관과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기관과 위원회 안에 세부조직을 둘 수있다. 이들 세부조직을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계획을 교회 리더십에보고하여야한다.

제27조 (교구, 지구 및 구역)

1. 교인들이신앙으로써 서로 돌아보는 일을 돕기 위해 전체 교인을 몇 개의 교구, 지구및 구역으로나 누어 편성할 수 있다.
2. 교구, 지구 및구역의 편성및 운영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교회 리더십에서 따로 정한다.

 

제5장 공동의회

제28조 (회원자격 및 투표권)

1. 공동의회 참석 자격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한다.

2. 우리교회의 등록교인으로서 18세 이상이 된 자는 투표권을 갖는다.

제29조 (소집 및 회기)

1. 공동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2. 정기회의는 매년 12월 혹은 1월에 개최하며, 각종 결산 및 감사보고, 다음연도 예산 및 인사 관련 안건 등을 처리한다.
3.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의장이 소집하거나 교회 리더십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소집 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유고시 리더십 안에서 추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회의공고)

공동의회 의장은 공동의회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을 2주일 이전에 주보 등 에 공고하고, 우리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1조 (회의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1. 공동의회 서기 임명
2. 우리교회 규약의 변경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청빙 및 사직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과 처분, 증여, 담보, 대여에 관한 사항

6. 징계에 관한 사항
7.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제32조 (의결, 안건)

1. 특별히 규약에 의결조건이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따르며 지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참석인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공동의회의 안건은 교회 리더십에서 심의 된 후에 상정되는 것이 통상관례이다.

 

제6장 교회리더십(교회협의회)


제33조 (구성)

교회 리더십은 담임목사, 시무장로,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교회 리더십의 필요에 따라 심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34조 (소집 및 회기)

1.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정기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주일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3.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교회리더십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도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4.교회 리더십의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유고시에는 리더십 안에서 추천하여 그 직무를 감당한다.

제35조 (회의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를 처리한다.
1.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2. 우리교회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의 심의(예산, 결산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

4. 담임목사 청빙 및 사직 발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원로목사 지위유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재산 취득과 처분, 증여, 담보, 대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 공동의회에 상정 할 사항의 심의

7. 공동의회에 상정할 징계 사항의 심의
8. 시행 세칙 등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동의회에 상정 할 사항

제3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특별히 다른 조항에 의결정족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장 재정

제37조 (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예배, 교육, 복음전도, 봉사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반영해야 한다.

제38조 (재무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1.재무위원회에는 재무위원장 1명을 두고 회계, 서기와 함께 재정의 예산, 집행, 결산 업무를 총괄한다.

2. 재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교회 리더십의 상의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 (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재산은 교인전체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경우 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취득, 처분, 증여, 교환 또는용도변경 등제반재산관리사항에 대해서는 교회리더십과의 상의 를 거쳐 재무부에서 집행한다.
3. 재무부에서는 재산관리대장(회계장부)을 비치하고 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 해야 한다.

 

제40조(예산. 결산) 예산. 결산의처리는다음각호와같다.
1. 예산은 예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교회 리더십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무부가 작성하고 교회 리더십에서 심의한 내용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41조 (회계연도)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2조 (감사)

1. 감사는 2인으로 하고 교회 리더십의 추천으로 위임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교회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활동을 한다.

제8장 사무부


제43조 (사무부 설치) 교회의 서무, 경리, 관리, 홍보, 출판 등 교회 행정사무를 원활이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사무부를 둘 수 있다.


제44조 (조직과 운영) 사무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징계

제45조 (징계의 원칙)

1. 교회의 정체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
2. 모든 징계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진행하되 궁극적으로는 처벌 보다 구제를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둔다.

 

제46조 (징계의 과정)

1. 우리 교회의 징계의 근본 목적은 문제를 초래한 교인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2. 교인으로 부터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교회는 먼저 본인의 진술을 듣고 권면 및 믿음과 사랑의 권유가 있어야 하며 처벌보다는 구제가 교인 상호간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마태복음 18:15-18)
3. 징계에 대한 책벌 적용은 담임목사가 주재하는 교회 리더십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47조 (징계행위) 징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우리 교회 규약 등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

2. 예배 및 교회운영에 대한 적극적 방해 행위
3. 이단 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4. 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를 반복할 때

제48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신: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임및감봉: 교직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및 감봉
3. 제명: 우리교회의 교인자격 박탈

제10장 보칙


제49조 (위임사항) 이 규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과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회 리더십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약의폐지) 이 규약 시행과 동시에 시애틀참기쁨교회의 이전 규약 및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위임사항) 규약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 규정과 필요한 사항들은 교회 리더십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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